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은 이른바 '어금니 아빠' 이영학에게 내려진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이튿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이영학을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910244347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